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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와 4대보험 관련 질문


작년 1월부터 9월까지는 소득세만 공제를 받았는데, 10월부터는 4대보험도 납부하게 되었어요. 연말정산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세금이 환급되는데, 1월부터 9월까지 납부한 소득세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처리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환급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보통 3월에 연말정산 환급을 받는데, 두 가지를 모두 신고하면 3월과 6월에 환급이 나뉘어 들어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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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1.15 19:32 활동회원

    1월부터 9월까지 납부한 소득세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산하며, 10월부터 12월까지 4대보험과 함께 납부한 세금은 3월 연말정산 때 환급받아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한해 3월에 환급되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사업소득 등 별도 소득에 대해 5월에 신고 후 환급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3월과 6월에 환급이 나뉘어 들어오는 경우는 보통 없고, 연말정산 환급은 3월, 종합소득세 환급은 신고 후 약 1~2개월 내에 지급됩니다. 1월~9월 소득세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면 연말정산에 포함되므로 한 번에 환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소득 종류와 신고 내용에 따라 환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