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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와 원천세 관련 질문


소득이 간이과세 수준인데, 건물이 일반과세라서 일반과세로 상·하반기 부가세를 신고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해가 아닌지 걱정되어 문의해봅니다. 또는 가게를 옮겨야 할까요? 부가세 신고를 세무사에게 맡겼는데, 평소에 제가 관리해서 보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장이나 엑셀을 이용한 정리법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시급 11,000원 알바를 고용하려고 하는데, 이때는 원천세를 어떻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댓글 (1)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1.24 16:52 우수회원

    간이과세 소득이더라도 건물이 일반과세라면 부가세는 일반과세로 신고해야 하므로 현재 방법이 맞습니다~! 손해보는 부분은 없지만, 매출 규모 변화 시 세법 적용을 다시 검토해야 해요~. 세무사에게 맡긴 부가세 신고 관리는 매출·매입 내역을 엑셀로 날짜별, 거래처별로 정리하고 증빙을 파일별로 보관하면 보고와 검토가 쉬워집니다^^. 시급 11,000원, 주 2시간 알바 고용 시 원천세는 근로소득세를 계산해 매월 원천징수하고 1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해요! 원천세 신고를 위해 급여대장 작성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절차를 꼭 지켜야 합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