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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와 세금 납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개인 사업장에서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알바도 하면서 한 달에 대략 250만 원 정도를 벌어들인다면 이 경우에는 소득신고를 해서 세금을 내야 할까요? 4대보험이나 기타 급여가 10만 원을 받는 일자리도 있고 20만 원에서 30만 원을 받는 일자리도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댓글 (6) >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1.31 02:58 활동회원

    저도 비슷한데 그냥 월 수익 적으면 신고 안 해도 된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기준이 궁금함ㅋㅋ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1.31 03:01 신규회원

    사업소득자라면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를 이용해 신고안내유형과 기장의무(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필요하다면 세무대리인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절차가 훨씬 간편해지고, 정기신고 과정도 홈택스에서 체계적으로 안내해 줍니다.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1.31 03:08 신규회원

    세금 진짜 복잡한거 같음… 그냥 안 냈다가 걸리면 어쩌지 걱정만 되고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1.31 03:12 신규회원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면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 다양한 공제자료를 자동으로 조회하고 PDF로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어요~ 월세액 세액공제도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등의 요건과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이체증빙 등을 준비하면 손쉽게 반영할 수 있답니다!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1.31 03:18 신규회원

    이런 건 국세청에 직접 문의하는 게 제일 빠르지 않나? 그냥 혼자서 판단하기 어렵던데

  • 세금질문많은편 2026.01.31 03:23 우수회원

    5월에 진행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는 연말정산에서 누락한 공제 항목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는 신고서 자동 작성 옵션을 제공해서 입력 부담과 오류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증빙이 필요한 항목은 미리 준비하고, 수정 기한(예: 1월 20일 이후 수정 불가)을 꼭 챙겨야 실수를 방지할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