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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Y 관련해서 고민이 있어요
낮잠천국우수회원
2026.01.20 12:56 · 조회수 0

연말정산을 확인하던 중, 올해 처음으로 와이프가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Y’로 판정되었습니다. 대다수 결제를 와이프 명의의 카드로 했기 때문에 환급을 받을 게 아니라 돈을 더 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일당직으로 36만원을 받은 것이 전부인데, 5월에 와이프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군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도와주세요 ㅜㅜ

댓글 (1) >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1.20 12:58 신규회원

    와이프의 소득이 부양가족 공제 기준을 초과해 연말정산 때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금액과 공제 여부를 다시 확인하고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연말정산 시 소득 기준(연 100만 원 또는 500만 원 이하 등)을 충족해야 하는데, 일당직 소득 36만 원은 근로소득만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소득을 정확히 신고하면, 만약 소득 기준에 맞으면 환급받을 수 있으니 신고 준비를 잘 해야 해요. 카드 사용 내역과 소득 자료를 잘 정리해서 신고하면 추가 납부나 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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