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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Y의 이유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이 Y로 뜨는 이유가 뭘까요? 제 어머니는 꽤 오랜 기간 동안 일을 하지 않으시고 유족연금만 받고 계시는 분인데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걸까요? 앞으로 부양가족에서 어머니를 제외하고 저만 연말정산을 해야 할까요? 유족연금이 비과세라고 해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댓글 (4) >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1.31 02:59 활동회원

    부양가족 소득기준 초과로 Y 표시되는 것은 유족연금이 과세 대상 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유족연금은 비과세가 아니고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연간 1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어머니께서 유족연금을 받으시면 소득 기준을 초과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어머니를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고 본인만 연말정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적용 조건과 소득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해요!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1.31 03:08 활동회원

    나도 잘모르는데 연금이라도 일정액 넘으면 소득초과일수도??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1.31 03:13 우수회원

    뭔가 기준 자체가 좀 이상한거 같음 ㅠㅠ 매년 바뀌기도 하고

  • 홈택스로그인러 2026.01.31 03:17 신규회원

    유족연금도 소득으로 잡히는걸로 알고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