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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과 소득 처리 관련 질문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는데, 어머니는 상가 임대소득이 연간 100만원을 넘기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으로 조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제출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어머니를 부양가족에서 삭제해야 하는 걸까요?

댓글 (1)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1.28 15:46 신규회원

    어머니의 소득 처리 방법은 근로소득(급여)이면 ‘가족근로자’ 면세 기준(연 100만원 이하)과 원천징수·신고 절차, 부양가족 공제·의료비 공제를 확인해야 해요. 부양가족으로 공제할 때는 부양가족의 소득이 연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의료비 공제는 총 급여의 3% 초과분(한도 700만원)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사업·양도·연금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합산해 연 1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