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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증명원을 땠는데요
편덕이우수회원
2026.01.15 09:53 · 조회수 0

검찰청에 제출할 목적으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았는데, 이 문서에는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으로 구분돼 있던데, 이 두 가지 금액을 합치면 작년에 벌었던 총 수입금액인가요?

댓글 (1) >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1.15 10:08 활동회원

    소득금액증명원의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은 합쳐서 총 수입금액이 아니에요. 수입금액은 총매출액이나 총수입액을 의미하고,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차감한 실제 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따라서 두 금액을 합치는 것이 아니라, 수입금액은 총 벌어들인 금액, 소득금액은 과세 기준이 되는 순수익으로 이해해야 해요. 검찰청 제출용이라면 일반적으로 소득금액을 중심으로 확인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확한 용도에 맞게 어떤 금액을 제출할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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