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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증명서 발급 시 대리인이 가능한가요?


소득금액증명서 발급 관련해서 대리인이 대신 발급 가능한지 궁금하신가요? 네, 소득금액증명서는 대리인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발급하려면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 발급 대리인의 신분증, 발급 대리인의 위임장 및 신청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고 발급을 요청하시면 대리인을 통해도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 (6) >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2.12 09:17 활동회원

    온라인으로는 대리인이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니 꼭 방문 발급 방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홈택스나 정부24 같은 온라인 서비스는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세요. 발급 가능 시기는 매년 5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2.12 09:24 활동회원

    그냥 본인이 가는게 제일 편할 듯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2.12 09:33 우수회원

    법인인 경우에는 위임장 대신 인감증명서나 사용인감계, 대표자 신분증 중 하나를 준비해야 해요. 영문 소득금액증명서를 신청할 때는 여권도 필요할 수 있으니 관련 서류를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발급 수수료는 무료라 경제적 부담 없이 발급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로그인러 2026.02.12 09:41 신규회원

    소득금액증명서를 대리인이 발급하려면 직접 세무서나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해요. 이때 위임장과 대리인, 위임인 모두의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합니다. 무인발급기에서도 대리 발급이 가능한데, 위임장과 신분증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셔야 해요.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2.12 09:46 활동회원

    위임장 이런거 꼭 있어야 한다는데 맞음?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2.12 09:53 활동회원

    대리인이 어떻게 받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