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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관련 질문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 연봉의 25% 이상을 사용한 금액만 해당된다고 들었는데, 연봉이 4천만원이라면 1000만원은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구간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중고나라나 번개장터와 같은 개인 간 중고거래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1000만원 사용금액으로 인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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