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소득공제 관련 질문


현재 남편과 이혼 중이고, 두 자녀의 친권자는 엄마입니다. 대학생인 자녀는 남편이 인적공제를 받고, 미성년자인 자녀는 엄마가 인적공제를 받아도 괜찮을까요? 또한 홈텍스에서 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조회가 가능한데, 이는 인적공제로 인정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전남편과 제가 서로 자료를 제공하고 각자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인가요? 또한 각자 일정 수입이 있는 상황에서, 전남편이 소득기준을 초과한다고 떠도 제 자료에는 그렇지 않은데, 이 경우 연말 정산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자료 제공 동의를 취소하고 각자 신고하는 것이 맞을까요?

댓글 (1) >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1.25 17:10 신규회원

    미성년 자녀의 인적공제 받으려면 연 소득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이 초과하면 부모의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득이하게 초과분은 부모가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소득을 관리하고,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소득공제를 우선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부양가족 자료를 홈택스에 등록하고, 자녀의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