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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부금 공제 가능 여부


2012년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부금을 2025년에 1억2천만 원의 급여를 받는 대표이사가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급여 기준은 2016년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댓글 (4) >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2.07 16:53 활동회원

    소기업소상공인부금은 대표이사가 급여를 받으면 공제 가능하지만, 급여 기준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즉, 2025년 급여 1억2천만 원을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2012년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2016년 이후 급여 기준을 충족하면 공제 받을 수 있어요. 급여 기준은 연간 3천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공제 한도와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5년 급여가 기준을 넘는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2.07 16:58 활동회원

    급여 기준이 2016년부터라더니 그전건 그냥 적용 안 되는 거 아니었나요?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2.07 17:03 활동회원

    소기업소상공인이면 좀 까다롭다던데 진짜 공제 가능한지 모르겠음 ㅋㅋ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2.07 17:12 활동회원

    그냥 1억2천은 너무 많아서 그냥 공제 안 될 거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