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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재건축 아파트 취득세 및 신생아 출산 가구 감면 문의


소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진행된 아파트와 관련하여 취득세에 대해 궁금증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해당 아파트는 2026년 1월 27일 사용승인을 받은 소규모 재건축 단지이며,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을 받아 현재 취득세 납부를 앞두고 있습니다. 취득세는 보통 사용승인일(준공일) 기준 60일 이내에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일반 분양 아파트와는 다른 취득세 적용 방식이나 신생아 감면 여부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아래 사항들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1. 소규모 재건축 아파트도 신생아 출산 가구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실시 중인 신생아 출산 가구 대상 취득세 감면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감면이 소규모 재건축 조합원 아파트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준공 후 원시 취득 형태인 경우에도 감면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취득세 신고는 반드시 조합을 통해서 해야 하는지, 개인별 신고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일반적으로 조합에서 일괄적으로 취득세 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조합 세무사를 통해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합 일괄 신고가 아닌 개인이 세무사를 선임하여 개별 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한지, 감면 신청(신생아 감면 등) 또한 개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소규모 재건축의 취득세 세율 적용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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