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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정비사업 취득세 계산 방법에 대한 질문
지도핀신규회원
2026.01.19 09:58 · 조회수 0

소규모정비사업에 참여한 분들 중 한 분입니다. 소규모정비사업 입주권을 승계하면서 매입 당시 조합원 분양가에 프리미엄을 더해 입주권을 매입했는데요. 그런데 입주권 매수 시 취득세를 2번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완공 후 건물에 대한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요? 또한, 기존에 이미 납부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와 조합원 분담금 증액으로 인한 권리가액 변동이 취득세 계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이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원시취득에 대한 취득세가 예상보다 많이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댓글 (1) >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1.19 10:26 우수회원

    소규모정비사업 후 건물 취득세 계산 방법은 취득가액에 취득세율을 곱하는데, 정비구역 내 주택은 일부 감면 또는 중과 제외가 가능합니다. 정비구역 내 주택은 세율이 일반 주택보다 낮아지는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반 주택과 동일한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물 취득세는 지역과 건물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세율과 감면 요건은 해당 지자체와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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