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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1가구 2주택 중과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세종시에 14년 11월에 입주했고 공시지가는 3억5천이에요. 현재 실거주는 6년이 되었고 보유기간은 총 10년 몇 개월이네요. 그리고 대전에 공시지가 약 2억 정도인 또 다른 집을 11개월째 보유 중이시군요. 3년 안에 세종집을 판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계시는데, 중과세가 무엇인지 궁금하신가요? 3년이 지난 후 한 채를 판다면 중과세가 부과될까요? 또한 양도소득세도 내야 할까요? 부담 없는 자세하고 쉬운 설명 부탁드려요.

댓글 (1) >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1.24 21:06 성실회원

    세종시 1가구 2주택 중과세는 3년 이내에 두 주택을 모두 팔지 않으면 중과세가 적용되니 3년 안에 세종 집을 팔아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세종 집은 6년간 실거주했고 보유기간이 10년 넘었으니 3년 내에 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해요. 대전 집은 11개월 보유 중이라 1가구 2주택 중과세 대상인데, 만약 세종 집을 3년 넘게 보유 후 판다면 중과세가 적용되고 양도소득세도 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3년 안에 세종 집을 파는 게 중과세를 피하고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