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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퇴거 후 전세퇴거대출 가능할까요?
완벽하지않음성실회원
2025.12.12 11:14 · 조회수 3

집이 용인 수지구 토지거래제한구역에 속해 1가구 2주택으로 묶였는데, 세입자가 나가면서 집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집이 즉시 팔리지 않을 경우 세입자에게 보상해야 하는데, 이때 전세퇴거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은행에 문의해보니 수지구는 토지거래제한으로 인해 퇴거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2금융기관이나 캐피탈에 전세퇴거대출 가능 여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세퇴거대출을 받게 된다면 아파트 가격의 어느 정도(몇 퍼센트 정도)를 대출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퇴거대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금리뉴스정리해줌 2025.12.12 11:17 우수회원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인 용인 수지구에서는 전세퇴거대출이 제한되어 국민은행뿐 아니라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토지거래제한구역에서는 주택 매매나 담보 대출에 대해 규제가 엄격해 전세퇴거보상금 대출도 예외가 아닙니다. 만약 제2금융권이나 캐피탈에서 대출이 가능하더라도, 금리와 대출 한도, 심사 기준이 훨씬 까다롭고 제한적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전세퇴거대출 한도는 일반적으로 아파트 시세의 70~80% 이내지만, 제한구역이나 대출 기관별로 다르니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요.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대출 가능 여부와 조건을 여러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해 비교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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