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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위로금 양도세 감면 가능할까요?
보고서지옥신규회원
2025.12.19 07:29 · 조회수 0

매매를 위해 세입자에게 위로금을 주고 매도를 진행하려는데, 이 위로금이 양도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세입자 전세 만기가 다가와 일찍 나가는 조건으로 위로금을 받아 매도를 완료했는데, 이 자금이 양도소득세 감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5.12.19 07:31 신규회원

    세입자에게 준 위로금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위로금은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성격이라면 경비로 일부 인정받을 수 있으나 세법상 감면 혜택은 없습니다. 전세 만기 이전 계약 해지로 인한 위로금 지급은 매매 금액과 별개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위로금 지급과 무관하게 양도세 신고 및 납부는 매매 차익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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