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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퇴거대출과 주담대 가능 여부에 대해 고민 중입니다
결국잘될거야활동회원
2025.12.01 19:40 · 조회수 0

너무 어려워서 상담을 요청해봅니다. 현재 dsr과 ltv 조건은 충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0월에 서울 아파트를 구입하고 세입자가 계시며, 2월에 잔금을 납부했습니다. 이 아파트에서 세입자가 4월에 퇴거할 예정이며, 이는 소유권 이전 후 3개월 이내에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보려고 하는데, 매매용으로 보면 주담대로 4억을 받을 수 있고, 세입자퇴거를 위한 대출로는 627이후라 생활안정자금대출로 1억까지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여러 분들에게 상담을 받아보았지만 의견이 분분하여 도움을 요청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3개월 전에 계약금을 지불하고 세입자에게 퇴거 요청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대출이 승인되지 않을까 걱정되고 있습니다. 제 상황에서 세입자퇴거대출과 주담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마이너스통장조련사 2025.12.01 19:41 성실회원

    세입자퇴거대출(전세퇴거자금대출)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받는 주택담보대출로, 최근 정부 규제로 조건이 변했습니다. 주요 조건은 대출목적이 보증금 반환, 2025년 6월 이후 수도권·규제지역은 1억원 한도, LTV 최대 40%, DSR 심사필수, 필수서류로 전세계약서 등이 필요하며, 보증금 반환 목적을 명확히 증빙해야 합니다.규제가 적용되고 한도는 지역·계약 시점에 따라 다르며, 대출금은 반드시 보증금 반환에만 사용해야 합니다.신청 전 은행별 세부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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