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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욕실 파티션 파손 문제


저희는 월세로 내놓은 집의 임대인입니다. 최근 세입자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욕실 파티션 강화유리가 사용 중에 갑자기 파손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누구의 책임일까요? 세입자가 수리비를 요구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2.20 14:50 우수회원

    강화유리가 그냥 갑자기 깨질 일 있나..? 내 생각엔 세입자가 뭔가 잘못한 거 같음ㅋㅋ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2.20 15:00 활동회원

    욕실 파티션 강화유리가 파손되어 기능이 상실되거나 안전상 문제가 생긴 경우, 이는 ‘필요비’로 간주되어 임대인이 수선·교체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필요비는 목적물의 보존과 수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출을 의미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수리비를 먼저 부담했더라도 임대인에게 비용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해요.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2.20 15:06 활동회원

    반면, ‘유익비’는 목적물의 가치 향상이나 사용상의 이익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에어컨 설치나 인테리어 공사 등이 이에 해당하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지출하면 상환받기 어렵고 원상복구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욕실 파티션 강화유리 수리비가 필요비에 해당하는지 유익비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2.20 15:13 활동회원

    이거 보통 보험처리도 가능하지 않음? 임대인 책임일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

  • 집구하는직딩 2026.02.20 15:18 신규회원

    실무적으로는 파손 사실과 수선 필요성을 임대인에게 먼저 알리고, 가능하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는 방식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먼저 수리비를 지출했다면 영수증이나 사진 등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하여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안전해요. 유사한 판례로는 건물 유리창 파손 사건에서 점유자와 소유자의 관리책임 문제가 다뤄졌는데, 욕실 파티션 강화유리의 경우에도 ‘수선·보존 하자’ 판단 기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전세사는직딩 2026.02.20 15:28 신규회원

    세입자 잘못 아닌가..? 강화유리 갑자기 깨지는 건 좀 이상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