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입자의 보증금과 집주인의 적반하장 문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입니다. 집주인이 파산을 선언하여 건물을 경매로 넘기고 매각금을 나누어 지급하기로 했지만, 이후 집주인이 몇 차례 적반하장으로 이자를 돌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관리비 문제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합니다. 이에 제가 법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2.07 11:35 성실회원

    집주인이 적반하장인 건 맞는데, 관리비까지 책임 물을 수 있나?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2.07 11:41 신규회원

    이거 진짜 복잡한 거 같음.. 법적으로는 누가 더 우선순위인지 잘 모르겠네요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2.07 11:45 우수회원

    보증금 못 받으면 진짜 답 없다 ㅠㅠ 또 집주인 욕만 나오고 끝나는 듯ㅋㅋ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2.07 11:50 신규회원

    세입자는 보증금 반환 채권자로서 경매 배당순위에 따라 보증금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파산과 경매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는 보증금 보호가 제한적이며, 관리비 등 부대 비용은 보증금에서 우선 공제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이자를 일부 지급했다 해도 남은 보증금 반환 의무는 계속되고, 관리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경우 해당 금액과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매 배당표를 확인하고, 법원이나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정확한 권리와 책임 범위를 파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