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입자가 이사 준비를 못 하겠어요


작년 10월에 세입자와 집을 매매하고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바로 세입자에게 실거주할 것이며, 26년 3월 19일까지 전세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사 일정에 관한 연락이 없어서 이틀 전에 연락해보니 아직 집을 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직 한 달이 남았지만 그 사이에 집을 구하고 이사 준비를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이는 정말로 스트레스를 줍니다. 저희는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이 3월 29일에 전세계약이 만료되고, 리모델링도 하고 있어서 세입자의 사정을 고려할 여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3월 19일까지 세입자가 집을 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리모델링 일정이 밀릴 것이고, 보관이사도 해야 할 것입니다. 보관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15 02:05 성실회원

    만약 급하게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족 중 한 명이라도 기존 전셋집에 남겨두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주소에 한 사람이 계속 머무는 것으로 간주되어 대항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방법은 세입자가 모두 이사하지 못해 생기는 문제를 완화하는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어요.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15 02:08 성실회원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권리 보호 수단이에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이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어, 이사해야 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는 계약 해지가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아, 해지 통보를 내용증명 등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안전하니 꼭 기억해야 해요.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15 02:17 성실회원

    세입자가 이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우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절차를 완료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전입신고가 끝나면 우선변제권이 사라져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사하지 않고 주택 점유를 유지하는 전략을 써야 합니다. 특히, 보증금 반환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이 두 절차를 제때 마치는 것이 필수적이에요.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15 02:26 신규회원

    아 진짜 스트레스 너무 심할듯… 이사 준비 안되면 리모델링도 밀리겠네ㅠㅠ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15 02:35 우수회원

    세입자가 집 못빼면 진짜 난감하겠네요… 보상 청구 가능하긴 한가요?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15 02:39 성실회원

    그냥 좀 더 기다려보셔야 하는 거 아닐까요? 한 달 정도면 뭐 할수도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