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입자가 말을 듣지 않아요


우리 집에는 6개월 된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요.

날씨가 추워서 베란다 하수구를 점검해야 하는데, 세입자가 집에 없어서 들어오면 안된다고 계속 말합니다. 자기 스케줄 때문이라고 하는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입자가 한 2주 동안 힘들다고 하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댓글 (1) >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1.25 03:02 신규회원

    세입자가 하수구 점검을 거부할 경우, 계약서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고지 의무와 수리 책임을 근거로 점검을 진행하고, 필요 시 손해와 비용을 증빙하여 배상과 비용 분담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때는 계약서에 수리 범위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 결과와 발생한 손해를 증빙 자료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하수구 문제가 반복될 경우 전문가의 현장 확인과 원인 파악으로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원인 조사 결과를 근거로 비용 부담 주체를 분리하여 합의하는 것이 협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