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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면세 확인 관련 질문


세액면세를 확인해보니 결정세액이 15만원 정도이고, 기납부세액은 170만원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차감징수세액은 -150만원 정도로 보입니다. 이때 납부할 세금이나 환급받을 세금은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차감징수세액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는 건가요?

댓글 (4) >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2.14 08:27 신규회원

    아 나 세금 진짜 복잡해서 그냥 포기할래요…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2.14 08:33 신규회원

    기납부세액이 더 크면 환급되는 거 아니었나?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14 08:42 신규회원

    결정세액이랑 차감징수세액이랑 뭔 차이인지도 잘 모르겠음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2.14 08:52 신규회원

    납부할 세금이나 환급금은 차감징수세액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정세액은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 총액이고, 기납부세액은 이미 낸 세금입니다. 차감징수세액은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빼서 실제 납부할 금액 또는 환급받을 금액을 표시해요. 차감징수세액이 음수(-150만원)면 환급받을 세금이고, 양수면 납부해야 할 세금입니다. 그러니 귀하의 경우에는 약 150만원을 환급받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