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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이월에 대한 질문
야간알바신규회원
2026.01.19 16:51 · 조회수 0

작년에 irp 계좌에 세액공제 한도까지(900만원)를 입금했지만 결정세액이 부족하여 세액공제한도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로 넘어가면서 공제한도를 이월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올해로 이월이 불가능하다면 내년이나 그 이후로 이월이 전혀 불가능한 것인지요?

댓글 (1) >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1.19 17:24 성실회원

    IRP 세액공제 한도는 당해 연도에만 적용되고 이월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남은 세액공제 한도는 올해나 내년으로 이월할 수 없어요. 세액공제는 해당 연도의 납입 한도 내에서 결정세액 범위까지 적용되므로, 결정세액이 부족하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소멸됩니다. 다만, 매년 새로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이 부여되므로 매년 IRP 납입 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서 납입 계획을 세워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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