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액공제 문의


작년 2월에 결혼을 해서 연말정산 때 세약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신랑과 신부가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혹시 제가 내야하는 세금이 0원이라면 세액공제액으로 5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곳에서는 가능하다고 하고, 어떤 곳에서는 안된다고 하네요 ㅜㅜ

댓글 (4) >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20 14:42 활동회원

    세금이 0원이면 공제받는게 의미가 있나..? 그냥 0원 아니야?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20 14:49 활동회원

    그거 보통 돌려받는거 아닌가? 아니면 세금이 아예 없으면 안되는거 같은데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20 14:58 신규회원

    세금이 0원이면 세액공제액을 돌려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하는 제도라서, 세금이 없으면 공제금액만큼 환급받을 수 없어요~. 다만, 근로소득자 중 일부는 연말정산 환급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납부한 세금이 있어야 가능하답니다^^. 신랑과 신부가 각각 50만원씩 공제받았더라도 본인의 납부세액이 없으면 공제액을 돌려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해요~.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20 15:02 신규회원

    나도 이거 궁금했는데 보통 세금 내야 공제받는다고 들었음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