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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관련 질문


연말 정산 환급액이 100만원이라고 하고, 세액 공제가 50만원이라면 받을 총 환급액은 100만원일까요? 그러면 매번 연말 정산을 받는 입장에서는 연금저축이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댓글 (6) >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2.15 21:08 우수회원

    연말정산 환급액이 총 얼마인지 정확히 알아야 할 듯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2.15 21:16 성실회원

    연말정산 환급액을 제대로 받으려면 12월 31일 이전에 납입이나 처리를 완료해야 해요! 연금저축·IRP는 납입일 기준으로 반영되고, 주택청약·월세·기부금 등도 12월 31일 이전에 처리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해 예상 환급액을 미리 확인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환급일은 2026년 3월 18일과 3월 31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2.15 21:23 신규회원

    세액공제 50만원 있으면 100만원에 더해지는거 아닌가요?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2.15 21:30 성실회원

    이거 매번 똑같이 받는거 아니라고 들었는데… 그냥 복잡해서 귀찮아요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2.15 21:34 우수회원

    연말정산에서 100만원 환급을 받으려면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연금저축과 IRP는 합산해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되고,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 초과 시 13.2%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주택청약 납입액의 40%와 월세액 연 750만원 한도 내에서 15% 세액공제도 꼭 챙기셔야 해요!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15 21:39 성실회원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15%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혼인신고만 해도 생애 1회 100만원 세액공제가 신설되어 있어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춰서 환급액을 더 키우는 효과가 있으니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