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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관련 서류 제출 필요 여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주택임차차입금과 월세액을 간소화 자료에 모두 기재해야 하는 경우, 따로 임대차계약서나 이자상환내역서를 제출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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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질문많은편 2026.01.28 14:18 우수회원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지급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인 이자상환내역서와 계약서는 주택·주소·계약기간 등을 확인하는 기본 증빙이며, 실제로 지불한 월세액을 입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공제받으려면 원리금 상환 내역서가 필요하며, 요건과 한도를 충족해야 합니다. 월세는 연 1,000만 원까지만 공제 가능하며, 주택은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