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액공제계와 차감징수세액에 대한 의문


공무원이에요. 연말정산 모의결과를 확인했는데, 세액공제계가 2,235,707원이고 차감징수세액은 약 180만원 정도입니다. 이런 경우에 세액공제계 금액이 제가 돌려받을 수 있는 맥스 차감징수세액인가요? 고향사랑 기부를 하지 않아서 더 돌려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려요.

댓글 (1) >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1.29 21:55 활동회원

    세액공제계는 공제 가능한 세액 총액이며, 차감징수세액은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즉, 세액공제계 2,235,707원은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고, 차감징수세액 약 180만원은 이미 계산된 최종 납부 세금입니다. 고향사랑 기부를 하지 않아 추가 공제가 없으면, 세액공제계 금액 내에서 더 돌려받을 여지는 제한적입니다. 추가 공제나 소득공제를 통해 세액공제계 금액을 높이지 않는 이상, 환급액은 현재 차감징수세액과 연동되어 결정됩니다. 연말정산 결과에서 돌려받을 금액은 납부한 세금과 비교해 정해지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