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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뱃돈 증여세 초과 시 대처법에 대한 질문

ㅂㅈ1ST
2026.02.21 01:06 · 조회수 1

설날에 조부모님이 손주들에게 세뱃돈을 많이 주셨는데, 증여세 면제 한도를 조금 초과한 것 같아요. 이럴 때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신고를 미루거나 나눠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공제 항목이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한도를 초과했을 때 현명한 대처 방법을 아시는 분들의 조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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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poiu1ST2026.02.21 01:12
    증여 시 현금보다는 송금이나 입금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세뱃돈을 주는 게 좋아요! 용돈이나 생활비 목적을 명확히 구분해 관련 증빙을 잘 보관하면 나중에 세무 감사 때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인 생활비 지원은 비정기적 대규모 지급보다 세법상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야 해요~
  • 집보러602ND2026.02.21 01:21
    세뱃돈 증여세 초과분을 줄이려면 한 번에 큰 금액을 주기보다는 매년 나눠서 주는 ‘분할·정기 지급’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하면 누적 금액이 비과세 한도인 연 10만원 이하로 유지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답니다! 정기적으로 소액 지급하는 습관이 중요해요^^
  • 신혼부부1352ND2026.02.21 01:24
    그거 그냥 신고하는게 속 편할 듯 어차피 들키면 벌금 더 무겁잖아
  • 0404준혁3RD2026.02.21 01:33
    증여세 신고와 납부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꼭 해야 해요.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국세청 홈택스 같은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해서 빠르게 신고·납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한 준수로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막아야 해요~
  • 집주인C1ST2026.02.21 01:39
    나도 잘 몰라서 그런데 나눠서 신고하는 건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음
  • 대장주653RD2026.02.21 01:45
    이런 거 진짜 피곤함 ㅋㅋ 세금은 왜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