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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뱃돈으로 모은 아이 주식 계좌, 증여세 신고 필요한가요?


세뱃돈을 아이의 주식 계좌에 모아두는 것이 좋다는데, 주변에서 증여세에 대해 걱정을 표시했습니다. 아이 이름으로 된 계좌에 꾸준히 돈을 모으는 것이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특히 주식 투자는 변동성이 크고, 세뱃돈을 이용해 조금씩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나중에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까요? 증여세를 신고해야 한다면 필요한 서류와 신고 기한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소액으로 장기 투자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요?

댓글 (6) >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2.20 16:17 우수회원

    주식 변동 심해서 이거 뭐 신고할 게 생기면 진짜 귀찮다… 그냥 좀 놔두는 게 나을 듯 ㅋ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2.20 16:21 활동회원

    증여세는 일정 금액 넘으면 신고해야 한다던데 그 기준이 얼마였지?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2.20 16:24 활동회원

    증여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는 10년 동안 2,000만 원을 초과해서 세뱃돈을 입금할 때예요. 이때는 증여 사실을 증빙하거나 3개월 이내에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이의 돈임을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2.20 16:34 신규회원

    아이 명의로 세뱃돈을 주식계좌에 입금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정 금액을 넘으면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되는데, 10년 단위로 2,0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범위 내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니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2.20 16:41 성실회원

    진짜 이거 궁금했었는데 나도 잘 모르겠음 ㅠㅠ 세뱃돈 몇십만원 가지고 신고할 리는 없겠죠?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2.20 16:49 활동회원

    주식 투자 측면에서는 세뱃돈을 계좌에 넣는 것 자체가 바로 세금을 발생시키진 않아요. 다만 주식을 팔아서 발생하는 매도 차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고, 배당금에 대해서만 15.4% 원천징수가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뱃돈 입금 시점의 증여세와 투자 수익 시점의 배당세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