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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개인사업자의 경비율에 대한 질문


프리랜서에서 개인사업자로 변신하고자 합니다. 예전에는 연간 7천 정도의 단순 경비율이었는데, 이제 개인사업자가 되면 월 600 정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 7천에서 8천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에는 단순 경비율이 아닌 기준 경비율로 적용될까요? 또한, 경비율 기준이 소득과 매출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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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1.27 06:51 신규회원

    개인사업자의 기준 경비율을 적용할 때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과 주요경비의 증빙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기준 경비율은 간편장부 대상자가 주로 사용하며, 업종별 기준을 초과하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수입이 크고 주요경비 지출이 많은 경우 기준 경비율이 유리하고, 초기나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단순경비율이 간소화에 도움이 됩니다.주요경비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의 증빙 가능한 지출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