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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사무소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대한 의문


오늘 세무회계사무소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는데, ‘Ⅱ 비 과 세 및 감 면 소 득 명 세’란 항목에는 ‘중소기업취업청년감면90%’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Ⅳ 정 산 명 세’란 항목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대한 내용이 전혀 적혀 있지 않았어요. 이게 세무사의 실수일까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이유가 있는 걸까요? 혹시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보일까요?

댓글 (4) >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2.05 18:36 활동회원

    이게 보통 다 이렇게 나오는거 아니었음??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2.05 18:43 신규회원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90% 감면이니까 조세특례제한법 30조 맞는거 아닐까요? 그걸 안 적어줬다고 뭐 크게 문제될거 같진 않은데요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2.05 18:52 신규회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중소기업취업청년감면90%’가 표시되었어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내용이 반드시 명시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세무사가 실수한 것이 아니라, 해당 조항이 감면 사유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법령일 뿐,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자세한 법 조문을 적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보통 세무회계사무소는 감면 적용 사실만 간단히 표시하며, 법 조항은 별도 서류나 신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알 수 없는 비밀 내용이 아니고, 감면 내용을 이해하려면 관련 법령이나 안내 자료를 참고하면 됩니다~!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05 19:01 신규회원

    그냥 법 조항 안써주는 경우도 있긴 하던데.. 정확히는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