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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해외주식 증여 및 양도세 관련 문의


부친으로부터 받은 해외주식 100주에 대한 양도세를 신고하기 위해 증권사에 문의했는데, 중간 매도로 인해 취득가액 전산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시, 이동평균 대신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직접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남은 120주에 대해 양도세를 신고할 때 증여받은 100주의 취득가액을 확정된 평가액으로 사용해도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세법이 적용되는지도 안내 부탁드리며, 세무관련 도움이 필요할 경우 어디에 어떻게 문의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댓글 (4) >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09 19:53 성실회원

    이거 진짜 세무사한테 직접 문의하는 게 답 아닐까 싶음 ㅋ 그냥 머리 아프네요 진짜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09 20:03 우수회원

    선입선출법이랑 이동평균은 좀 다르지 않나요? 그거 그냥 막 바꿔써도 되나?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09 20:09 우수회원

    취득가액 전산 수정이 안 된다면 신고 어떻게 하라는 건지 좀 헷갈리긴 하네요…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09 20:16 신규회원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시 중간 매도로 인해 증권사 전산 수정이 불가능하면 직접 선입선출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증여 시점의 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확정된 평가액을 사용해도 무방하나 증여 시점 평가액이 명확해야 세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취득가액 산정이나 신고가 어렵다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 상담을 통해 전문가 도움을 받으셔야 해요. 증여받은 주식과 기존 주식의 취득가액 구분을 명확히 하고, 신고 시 해당 법령과 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