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무조정과 소득세 신고에 대한 질문


세법을 공부하던 중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1. 배우자가 일을 하지 않고 매달 200만원의 급여를 받아가다가 세무조사에서 급여가 부인된 경우에는 어떻게 세무조정되는지 알려주세요.

2. 배우자가 일을 하지 않고 급여를 받지 않았지만 장부상에만 급여를 계상한 경우에도 세무조사에서 급여가 부인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세무조정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소득세 신고와 법인의 원천세 신고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댓글 (4)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09 22:57 활동회원

    배우자가 실제로 일하지 않고 급여를 받았거나 장부상에만 급여를 계상한 경우 세무조사에서 급여가 부인되면 해당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의 소득에서 제외되어 법인세가 증가합니다. 배우자는 실제 소득이 없으므로 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고, 법인은 부인된 급여만큼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세무조정 시에는 부인된 급여를 비용에서 다시 더해 법인 소득을 수정하고, 배우자의 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며, 법인은 원천세 신고에서 해당 급여를 제외해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 지급의 실체 여부가 중요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비용불인정과 세무조정이 이루어집니다.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2.09 23:01 신규회원

    그럼 그 200만원은 그냥 회사가 증여한 거로 간주되는 거 아님?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09 23:04 성실회원

    원천세 신고는 그냥 정상적으로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09 23:12 성실회원

    급여 부인되면 결국 소득으로 안 인정해 주는 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