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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여부와 가족 간 이체 원천세 관련 질문
헬멧착용우수회원
2026.01.13 22:18 · 조회수 0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표이고, 직원으로는 어머니와 친구가 있습니다. 매번 다른 금액을 계좌 이체로 지급하는데, 1년에 약 5천만원 정도를 각각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본급이 없는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원천징수나 원천세신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가족 간 거래로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어머니라도 3.3프로를 공제하고 원천세신고를 한다면 세무조사의 위험이 줄어들까요? 원천세를 전혀 내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댓글 (1) >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1.13 22:21 신규회원

    가족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크고 원천징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니, 어머니라도 3.3% 원천세를 공제하고 신고하는 것이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프리랜서라도 지급하는 보수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며, 미신고 시 가산세나 과태료 부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족 간 거래라도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세법 적용 대상이므로 투명하게 신고하는 게 중요해요. 원천세를 내지 않으면 세무조사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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