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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소급정산 세금 부담 여부에 대한 고민


전 직장에서 세무조사가 나와 1년 이상 근무 시 상용직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 22년, 23년, 24년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 세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회사 측에서 8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데, 이 금액을 제가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잘못으로 인한 일이라 일용직 사대보험으로 처리되어 현금영수증도 안하였는데 자료는 전에 제공하였고 지금은 금액이 나온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나는 세금을 부담해야 할까요? 회사의 잘못으로 인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1.31 03:21 신규회원

    세금 부담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이지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세무조사 결과라면 회사가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상용직 전환 의무를 회사가 지키지 않아 발생한 문제이므로, 회사에 부담을 요구하거나 법적 대응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미 지급받은 급여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잘못 신고된 경우, 근로자는 정산 과정에서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나, 회사의 과실이 명확하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계약서 내용과 회사와의 합의, 세무사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1.31 03:26 활동회원

    회사 잘못이면 회사가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세법이 복잡해서 그냥 뭐라 못 하겠음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1.31 03:35 신규회원

    이런 거 진짜 피곤하다.. 결국 누군가가 내야 하는데 누가 부담할지 계속 소송가나 싶네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1.31 03:41 성실회원

    그거 회사가 다 내야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왜 본인한테 부담시키는지 모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