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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시 개인사업자의 계좌내역 조사 기간은?
편순이성실회원
2026.01.12 15:04 · 조회수 0

가게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인데, 현금영수증 발행 등으로 탈세 의심 시 세무조사를 받을 때, 오픈 후 몇 년치의 계좌내역을 살펴보게 될까요? 10년째 운영 중인 경우 10년치 거래내역을 모두 확인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정한 기간 내의 내역만 살펴보나요?

댓글 (1)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1.12 15:23 활동회원

    세무조사 시 개인사업자의 계좌내역 조사 기간은 일반적으로 최근 5년치 내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조세범처벌법상 탈세 관련 처벌 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세무당국은 보통 5년 이내의 거래를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다만, 고의적 탈세나 중대한 부정이 의심되면 5년을 초과해 추가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10년치 거래내역 전체를 모두 보는 경우는 드물고, 주로 최근 5년간 내역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평소에 증빙자료와 은행 거래내역을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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