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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로 발생한 상용직 전환 누락 문제


전 회사에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사실상 상용근로 형태로 일했지만, 회사는 일용직으로 처리하며 4대보험과 원천징수를 운영했습니다. 최근 세무조사로 상용직 전환 누락이 발견되어 2022~2024년 근로소득세를 소급 재계산 중입니다. 국세청과 세무사는 소득세 고지가 나오면 납세 의무는 근로자에게 있다고 하지만, 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 과실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세액을 부담시키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귀책으로 발생한 소급 근로소득세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지, 회사가 먼저 세금을 납부한 뒤 근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근로자가 고의나 중과실이 없고 세무 구조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 판례상 책임 귀속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 (4) >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1.30 23:26 우수회원

    회사 잘못인데 왜 근로자가 다 내야함?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1.30 23:32 활동회원

    근로자가 회사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소급 근로소득세를 전액 부담할 의무는 없으며, 회사가 먼저 세금을 납부한 뒤 근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는 원천징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직접 세금 부담을 전가하기 어렵습니다. 판례상 근로자가 고의나 중과실 없이 세무 구조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세금 납부 의무가 없고, 회사가 납부 후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세무조사로 인한 추가 세금 부담은 원칙적으로 회사 측 책임으로 처리해야 해요.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1.30 23:41 활동회원

    아 그런 판례 있긴 한가요? 잘 모름 ㅠ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1.30 23:45 신규회원

    이게 진짜 근로자한테 다 떠넘겨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