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무조사로 발생한 근로소득세 부담 문제


이번에 전 회사에서 세무조사가 들어가면서 상용직 전환이 누락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2022~2024년 근로소득세가 소급 재계산 중이라고 합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세액을 부담시키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지, 회사가 먼저 세금을 납부한 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근로자가 고의나 중과실이 없고 세무 구조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 판례상 책임 귀속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1.30 23:33 성실회원

    근로자가 무조건 다 내야하는건가?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1.30 23:39 활동회원

    회사에서 세금 먼저 내고 나중에 구상권 행사하는게 맞는거 아님?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1.30 23:47 신규회원

    난 이런 세무 관련은 너무 복잡해서 모르겠음 ㅠ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1.30 23:54 신규회원

    근로자가 고의나 중과실 없이 세무 구조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근로소득세 부담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먼저 납부하고, 이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원천징수 의무는 회사에 있으며, 회사가 누락된 부분을 세무조사로 확인하면 회사가 우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입증되면 근로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습니다. 판례도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고의나 중과실 없이는 근로자에게 세액 전액 부담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면 근로자가 전액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의 구상권 행사는 세금 납부 후 가능한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