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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전화로 받은 내세금 관련 질문
힐링타임활동회원
2025.11.27 21:13 · 조회수 0

저는 오늘 오후 5시가 넘어서 세무서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은 세무서는 대상아파트가 있는 인천 서구에 있는 곳이에요. 그쪽은 비조정지역이고, 2019년 12월에 분양권을 취득했어요. 그때 이미 다른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그 아파트는 2018년 11월에 입주했어요. 2020년 6월 17일에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지역이 된 후, 저는 기존 주택을 2021년 3월에 매도하고, 분양권 대상 아파트에 2022년 1월에 잔금을 치르고, 6월에 전세를 주었어요. 그리고 인천 연수구의 다른 아파트에 2023년 2월에 입주를 했고, 현재 거주 중이에요. 그런데 서구 아파트를 2025년 8월에 매도한 뒤 10월에 비과세 신고를 했었어요. 하지만 오늘 세무서에서 1가구에 2주택이 있고, 2년의 무거주기간이 지켜지지 않아서 비과세가 아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무사 상담을 받아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사항이 정말 해당되는 건가요??

댓글 (1) >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5.11.27 21:16 활동회원

    세무서에서 말한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미충족’은 2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인천 서구 아파트는 2025년 8월 매도 시점에 2년간 본인이 거주하지 않아 무주택자가 아니고, 2년 무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정지역 지정 시점(2020년 6월) 이후 주택 보유 및 처분 기록, 거주 이력, 1가구 2주택 여부가 중요하며, 분양권 취득과 잔금 납부 시점도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세무서가 지적한 대로 2년 이상 직접 거주해야 비과세 가능하므로, 세무사와 상담해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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