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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이중세금 과세금 문제 해결 방법이 궁금해요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부가세 신고를 2년간 세무사에게 맡겨왔어요. 그런데 세금이 많이 나와서 직접 확인해보니 매출을 이중으로 잡아서 세금을 과도하게 냈더라구요. 세무서에서도 인정했다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화가 나고 걱정되네요 ㅠㅠ 도와주세요.

댓글 (1) >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1.25 09:35 활동회원

    세무서가 이중으로 과세한 부분에 대해 환급신청을 하시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세무서에서도 문제를 인정했으니, 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과세 내역을 바로잡아야 해요. 경정청구는 납부한 세금의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 환급을 받는 절차이며, 보통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세무사와 상의해 정확한 증빙자료를 준비하고, 세무서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세요. 환급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앞으로는 매출 확인을 꼼꼼히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