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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부가가치세 미납 문자에 대한 고민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를 미납했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금액이 상당히 크다고 해서 직접 전화를 해봤는데, 20년도와 21년도에 전자거래를 한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큰 물건을 팔았다는 얘기를 하니까 토스뱅크에 대한 얘기를 주로 했어요. 하지만 저는 20년도에 중학생이었고, 통장도 농협에서 하나만 사용했으며, 제 명의 폰도 아니었기 때문에 직접 뭘 팔고 이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부모님도 출처를 모르시고, 이 돈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감이 안 옵니다. 돈을 갚을 수도 없고 참 난처하네요. 이게 무엇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댓글 (6) >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2.12 21:02 신규회원

    만약 ‘보호자와 함께 보기’ 설정이 어렵거나 아이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아이 앱에서 거래내역서를 PDF 형태로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어요. 아이 통장 관리 메뉴에서 거래내역서 옵션을 선택해 PDF로 저장하거나 다운로드하면 부모님께 전달할 수 있습니다. 부모 앱에서도 자녀 메뉴를 통해 아이 통장 거래내역서를 내려받는 방법이 안내되니 참고하면 좋아요.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12 21:07 성실회원

    그냥 스미싱 문자 아닐까? 요즘 저런거 많다더라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12 21:16 성실회원

    세무서에서 직접 전화했으면 진짜 같기도 한데… 20년도 얘기면 좀 이상한듯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12 21:21 활동회원

    부가가치세 미납 문자와 관련된 세금이나 환급 문의는 토스 고객센터 세금·환급 전용 번호(1544-7486)로 연락해야 해요.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니 이 시간에 문의하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토스뱅크 일반 문의는 별도의 번호(1661-7654)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12 21:29 활동회원

    토스뱅크 거래내역에서 부가가치세 미납 안내 문자를 받았을 때, 어린이용 통장폰으로는 ‘보호자와 함께 보기’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해요. 아이의 토스앱에서 설정을 하면 부모가 자신의 앱에서 아이 통장의 잔액과 거래내역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부모님이 거래내역을 쉽게 볼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12 21:32 신규회원

    그냥 무시했다가 큰일나는 거 아닌가 걱정됨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