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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의 탈세 제보 조사 결과 번복 문제
쇼핑모드활동회원
2026.01.12 19:25 · 조회수 0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사람이 타인에게 사업장을 빌려 운영하는 경우, 체납세금을 추징해야 한다는 제보를 받았지만 세무서는 압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바꿔 타인 명의 사업장 운영을 인정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늦게라도 체납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지요?

댓글 (1) >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1.12 19:30 활동회원

    체납세금이 있는 사람이 타인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해도 세무서가 이를 인정하면 직접 압류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근거가 명확하면 간접적으로 체납세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즉, 사업 실체가 체납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면 가산세나 대리납부 의무 등을 물릴 수 있어요. 하지만 세무서의 판단이 번복된 이유와 증거가 중요하며, 추가 조사를 요청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늦게라도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체납세금 추징이 가능하나, 세무서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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