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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서 현금 영수증 거부 신고 가능한가요?


세무서에서 직접 현금 영수증 거부를 신고할 수 있는지요? 계좌 이체 내역만으로도 가능한지요? 홈텍스를 통해 신고하면 매번 사업자 등록번호와 주소가 다르다는데요.

댓글 (4) >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18 19:01 성실회원

    세무서에서 현금 영수증 거부 신고는 직접 접수하기보다 홈택스나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를 통해 해야 합니다. 계좌 이체 내역만으로도 거부 사실을 증빙하면 신고가 가능하지만, 신고 시 사업자 등록번호와 주소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홈택스 신고 시 등록번호와 주소가 계속 다르면 신고가 어려우니, 정확한 정보를 확인 후 입력해야 합니다. 세무서 방문 전 온라인 신고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더 편리하고 신속합니다.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18 19:05 우수회원

    홈텍스가 자꾸 바뀌면 진짜 짜증남 ㅋㅋ 계속 안 되나봐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18 19:15 우수회원

    계좌 이체만으로 되면 편할텐데 진짜 그런지 모르겠네…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18 19:19 신규회원

    그냥 세무서 가서 말해도 되는거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