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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가능 여부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해주나요?

작년에 이자와 배당소득으로 2천만원을 넘지 않았는데, 국세청홈택스에 신고 내역이 없어서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나와요. 세무서에 가면 이자와 배당소득을 확인해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국세청홈택스에서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6) >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2.09 12:37 신규회원

    세무서가 직접 다 확인해주진 않을걸요? 홈택스에서 안 나오면 거의 어려울 듯

  • 세금질문많은편 2026.02.09 12:44 우수회원

    모바일 환경에서는 손택스 앱을 활용해 손쉽게 이자·배당 소득을 조회할 수 있어요. 손택스에서 ‘소득자료 확인하기(정기)’ 메뉴를 통해 금융소득을 확인하고, 엑셀 또는 PDF 파일로 내려받아 제출할 수 있답니다. 이 방법은 외부에서도 간편하게 금융소득 내역을 확인할 때 유용하니 꼭 활용해 보세요.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2.09 12:54 활동회원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때에는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위임인 신분증 사본도 함께 준비해야 해요. 다만, 세무서에서 제공하는 금융소득자료는 공식 증명자료로 인정받기 어려워서 제출 전 세무관서나 세무사와 꼭 사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2.09 13:03 활동회원

    저도 비슷한 상황인데, 세무서에서 그냥 발급 못 해준다고 들었어요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2.09 13:10 우수회원

    세무서에서 이자·배당소득을 확인한 후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으려면 홈택스(PC)를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간편해요.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증명·등록·신청’ 메뉴에서 ‘즉시발급 증명’의 ‘소득금액증명’을 선택하면 신청서 작성이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사용 용도, 제출처, 수령 방법만 선택하면 바로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발급 후에는 인터넷접수목록조회에서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해서 사용하면 되어요.

  • 홈택스로그인러 2026.02.09 13:18 신규회원

    홈택스 신고가 기본이라 그거 없이 소득금액증명원은 힘들지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