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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가능 여부

pp04711ST
2026.02.09 21:29 · 조회수 69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해주나요?

작년에 이자와 배당소득으로 2천만원을 넘지 않았는데, 국세청홈택스에 신고 내역이 없어서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나와요. 세무서에 가면 이자와 배당소득을 확인해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국세청홈택스에서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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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세금연구lover1ST2026.02.09 21:37
    세무서가 직접 다 확인해주진 않을걸요? 홈택스에서 안 나오면 거의 어려울 듯
  • 재건축242ND2026.02.09 21:44
    모바일 환경에서는 손택스 앱을 활용해 손쉽게 이자·배당 소득을 조회할 수 있어요. 손택스에서 ‘소득자료 확인하기(정기)’ 메뉴를 통해 금융소득을 확인하고, 엑셀 또는 PDF 파일로 내려받아 제출할 수 있답니다. 이 방법은 외부에서도 간편하게 금융소득 내역을 확인할 때 유용하니 꼭 활용해 보세요.
  • april3RD2026.02.09 21:54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때에는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위임인 신분증 사본도 함께 준비해야 해요. 다만, 세무서에서 제공하는 금융소득자료는 공식 증명자료로 인정받기 어려워서 제출 전 세무관서나 세무사와 꼭 사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아기아빠에요1ST2026.02.09 22:03
    저도 비슷한 상황인데, 세무서에서 그냥 발급 못 해준다고 들었어요
  • 집보러다님611ST2026.02.09 22:10
    세무서에서 이자·배당소득을 확인한 후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으려면 홈택스(PC)를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간편해요.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증명·등록·신청’ 메뉴에서 ‘즉시발급 증명’의 ‘소득금액증명’을 선택하면 신청서 작성이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사용 용도, 제출처, 수령 방법만 선택하면 바로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발급 후에는 인터넷접수목록조회에서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해서 사용하면 되어요.
  • 세금연구19801ST2026.02.09 22:18
    홈택스 신고가 기본이라 그거 없이 소득금액증명원은 힘들지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