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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가능할까요?


국세청홈택스로는 작년에 신고내역이 없어서 발급불가로 나온다고 하네요. 세무서에 가면 작년에 받은 이자, 배당소득으로 얼마나 받았는지 확인하고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세무서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에 발급이 가능한가요?

댓글 (4) >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2.09 11:20 성실회원

    소득 신고 안 했으면 증명도 못 받을텐데, 그냥 포기해야 할 듯 ㅠ

  • IRP가입한직딩 2026.02.09 11:29 성실회원

    세무서 가도 별 차이 없을걸요? 국세청에서 안되면…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2.09 11:38 우수회원

    소득금액증명원은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을 기반으로 발급되기 때문에, 신고 내역이 없으면 세무서에서도 발급이 어렵습니다. 이자, 배당소득도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 아니라면 별도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증명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만약 해당 소득이 신고 대상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후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고 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 방문 전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세무서에서도 소득금액증명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09 11:45 활동회원

    이거 국세청 홈택스에서만 발급 가능한거 아닌가요? 세무서에서 직접 발급해준다는 얘기는 잘 못 들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