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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요청: 신생아 취득세 감면 가능한가요?
중고마켓성실회원
2026.01.12 11:25 · 조회수 0

작년에 구매한 87억 서울 아파트를 실거주 중이고, 전입신고를 완료했습니다. 부부는 1주택 소유 중이며, 출산 예정일은 26년 4월 초입니다. 이에 관련하여 신생아 취득세 감면 가능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혼인신고일은 25년 7월이며, 전세 승계는 25년 1월부터 26년 1월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세무상담이 필요한 상황인데, 신생아 취득세에 대한 감면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1.12 11:31 활동회원

    신생아 취득세 감면은 출생일 기준으로 주택을 취득할 때 적용되므로, 이미 작년에 아파트를 구매한 경우에는 해당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은 출산과 동시에 신생아 명의로 주택을 신규 취득할 때만 적용됩니다.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는 감면 조건에 영향이 없고, 전세 승계도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26년 4월 출산 예정이지만 87억 아파트는 2023년에 취득했으므로 신생아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세금 혜택을 원하시면 추가 상담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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