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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이 필요한 부모님의 재산 관련 질문
단풍길성실회원
2026.01.10 09:21 · 조회수 0

부모님께서는 각각 건물을 소유하고 계시군요. 한 분은 2층을 주거 전세로 6000에 임차하고 있으며, 1층과 지하는 2000에 230으로 계약하셨습니다. 다른 한 분은 지층을 2000에 160으로 임차하고 계십니다. 두 분 모두 간이과세 사업자이시고, 한 분만 연금소득이 월 20만원 내외로 발생하고 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1번 건물의 월세를 70만원 인상할 경우, 종합소득세 등 세금이 얼마나 증가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1.10 09:24 우수회원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임대수입과 필요경비를 산출한 후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중 선택해야 합니다. 고가주택이나 국외 주택은 종합소득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등록임대주택은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을 뺀 후에 6~45% 누진세율이나 14% 분리과세 중 선택하여 계산하며, 국세청 홈택스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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