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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1차 응시시 공인영어 5년 인정 관련 질문
킥보드러활동회원
2026.01.07 23:32 · 조회수 0

세무사 1차 응시시에 공인영어를 제출한 작년에, 추가 등록이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5년으로 인정되는 걸까요?

댓글 (1)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1.07 23:33 활동회원

    세무사 1차 응시 시 공인영어 성적은 5년간 인정됩니다. 토익 700점, 텝스 340점, 지텔프 Lv.2 65점, 토플 71점, 플렉스 625점 이상이어야 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시행된 시험부터 적용됩니다. 이전 성적은 2년만 유효하며, 만료 전 사전등록이 필요합니다. 성적은 유효기간 내 사전등록해야 하며, 미등록 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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