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무사 사무실에서 기장료 세금계산서 미발행,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세무사 사무실에서 맡은 월 기장료 11만원(부가세 포함)을 정리하다가 23년도에는 자동이체로 매달 기장료가 빠져나갔지만, 세금계산서는 발행된 적이 없는 상황이네요.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24년도에는 발행되다가 가끔씩 빠뜨리는 상황이라니요. 부가세는 제대로 처리되었지만, 환급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비용처리는 어떻게 이뤄지는 걸까요? 세무사 사무실을 옮긴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 당황스럽네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댓글 (6) >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2.11 18:27 성실회원

    내가 알기로는 세금계산서 꼭 받아야 비용처리 된다던데..

  • IRP가입한직딩 2026.02.11 18:32 성실회원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한 거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따라서 비용 처리 시 부가세는 제외하고 공급가액(세전 금액)만 경비로 반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신요금도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부가세 공제가 불가능하니 주의해야 해요.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2.11 18:42 우수회원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을 때는 통신사나 거래처에서 받은 납부내역 같은 대체 증빙을 꼭 준비해야 해요. 이렇게 하면 부가세 제외 비용 처리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어서 세무 조사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미발행은 가산세 누적과 세무조사 위험을 높이니 발행·전송 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11 18:51 활동회원

    세금계산서 없이 부가세 처리 가능한가요? 좀 이상한데..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11 18:55 우수회원

    세금계산서 미발행 시에는 국세청에서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지연발급 시 1%, 미발급 시 2%의 가산세가 적용되니 더욱 신경 써야 해요. 이런 불이익을 피하려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11 19:01 활동회원

    그냥 체념하셈.. 이런거 은근 많음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