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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사무실에서 급여대장 작성 서비스를 제공해주나요?
현금파성실회원
2026.01.12 00:04 · 조회수 0

사무실에 프리랜서와 근로직 직원이 섞여 있는데, 세무사 사무실에서 급여대장을 작성해 주는 서비스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직접 작성해서 제출하는 방식 말고 세무사 사무실에서 직접 작성해 주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1.12 00:06 활동회원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급여대장 작성 및 세금 신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급여대장 작성 서비스 범위는 근로자의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4대 보험 신고 등을 포함하며, 근로자와 프리랜서에 따라 사업소득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명확한 구분과 계약 형태에 따라 세금 및 보험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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